2019년 7월 15일 월요일/ 새벽기도 471일째 설교 (레 236번째 설교) 471-236 190715월, 레27:30-34 (레27-38)https://www.youtube.com/watch?v=oS7uMfcAEHY 1.십일조 – 30절“땅의 십분 일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십분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 사람이 취할 수 없으며 만일 그것을 속하려면 그것에 오분의 일을 더하여 드려야 하며 십일조로 정해진 것은 우열을 교체하거나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찾으시며 하나님의 것에 인간이 유용하는 겻을 철저히 금하신다. ①하나님의 것 -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십일조를 드리겠다는 서원은 맞지 않다. 이미 하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