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새벽기도252 [노예] 출21:1-11 종에 대한 법 [배목새벽설교]

달려라33 2024. 6. 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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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9일 월요일/ 새벽기도 252일째 설교 (출 73번째 설교)

252-73 월, 출21:1-11

하나님이 종에 대한 법을 말씀하신다. 종을 사면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7년에는 값없이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간다.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 아내가 자녀를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아내와 자식 때문에 자유를 포기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서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어 영영이 상전을 섬기게 한다.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하며 상전이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상전이 달리 장가들찌라도 그 여종을 첩으로 보장하여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 세가 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져 나가게 한다.

 

1.- 2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육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칠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당시 종은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주인의 소유물로 간주되며 주인의 손에 생사권이 달려 있다. 그러나 히브리 종에 대해서는 7년째는 반드시 자유롭게 하라고 하신다.

히브리란 말은 물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온 것을 뜻한다. 히브리인이 종이 되는 경우는 가난으로 인해 돈을 받고 팔려가거나 간혹 도둑질과 같은 범죄로 인해 자유를 잃고 종이 되는 경우다.

 

2.안식 - 2, 종이 6년 동안 섬기다가 7년째 자유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안식일에서 유래된 것이다. 2:1-3“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애굽의 종살이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의 몸이 된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 받은 은혜를 종에게 베푸는 것인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 주시기에 종들이 상전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10:8너희가 거져 받았으니 거져 주어라

 

3.노동의 대가 지불 - 종에게 자류를 줄 때에 신체적 자유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그가 생활할 수 있도록 주어야 한다. 15:12-15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육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칠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

이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말한다.

 

4.서로 베픎 -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으니 너도 그에게 복을 주라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었으니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라는 말씀과도 같다. 3:13“누가 뉘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6:12“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4-15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 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5.분명한 소유권 - 3-4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 아내가 자녀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장가든 상태에서 종이 되었으면 7년째 자유롭게 될 때에 본래 자기의 아내와 자녀도 함께 자유가 되지만 종으로 있다가 결혼한 경우는 그 종의 아내와 자식은 상전의 소유임을 말한다. 이는 소유권의 분명한 경계를 말하고 있다. 이는 은혜를 베푼 상대가 베푼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다. 인간은 은혜를 받고 쉽게 잊어버리고 은혜 받은 자의 감사를 잊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그 종에게 아내와 자식과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5-6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도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성전을 섬기리라

귀를 뚫은 종도 희년이 되거나 주인이 사망하면 자유의 몸이 된다.

 

6.여종 - 7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찌며, 가난으로 인해 딸을 파는 경우가 있다. 신명기 율법에는 여종도 남종과 같이 7년째 자유케 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5:12, 따라서 본문의 여종은 단순히 주인의 집의 일을 돕기 위해 팔려간 노예가 아니라 주인의 첩으로 팔려간 여자를 가리킨다. 8-10만일 성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을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 들찌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7.책임 있는 보호 - 8-10, 여종의 경우 아들에게 주었으면 딸 같이 대해야 하고 첩으로 들였으면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도 첩으로서 그 지위를 유지 시켜 주어야 한다.

신약에서도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신다. 종은 주인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고 주인은 종에게 선을 베풀어야 한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고용주와 피고용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6:5-9“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람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 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앎이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앎이니라

 

8.의무이행 - 10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져 나가게 할 것이니라, 세 가지란 의복, 음식, 동침을 말한다. 이 세 가지를 소홀히 했을 경우 종은 아무런 대가나 보상금을 치르지 않고 그 주인의 집에서 풀려나 자유인으로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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