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새벽기도256 [지식] 출22:7-17 하나님께 빌린 자식 관리 [배목새벽설교]

달려라33 2024. 6. 3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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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일 금요일/ 새벽기도 256일째 설교 (출 77번째 설교)

256-77 금, 출22:7-17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도둑 맞았다가 도둑이 잡히면 갑절로 배상하지만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재판장 앞에서 자기가 갖지 않았다는 조사를 받을 것이며 재판장이 죄 있다 하는 자가 상대편에게 갑절로 배상하라.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물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맡은 자는 자기가 손대지 않았다고 여호와로 맹세하고 배상은 하지 않는다. 도둑맞았으면 임자에게 배상하고 찢겼으면 그것을 증거로 주고 배상하지 않는다.

이웃에게 빌려 온 것은 임자가 없을 때 상하면 배상하고 임자가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않고 세 낸 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는다.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괴어 동침하면 결혼 지참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그 아비가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결혼지참금에 해당하는 돈을 피해보상으로 주라.

 

1.훔친 물건은 갑절로 보상 - 7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가족이 여행을 가거나 집을 오래 비울 일이 생기면 이웃 집에게 귀중품을 맡기고 간다. 맡은 자의 집에 도둑이 들어 맡긴 물건을 훔쳐 갔다가 그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은 훔친 물건을 갑절을 배상해야 한다. 4:28“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여호와로 맹세 - 11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재판장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때 여호와로 맹세하면 결백을 인정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맹세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맹세한 자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거짓을 함으로 얻은 보상보다 더 큰 댓가를 치르게 할 것을 믿는 것이다. 즉 사람이 사람에게 거짓이냐 참이냐를 논하지 않고 여호와로 맹세는 자에게는 그 처리를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다. 4:25“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도둑이 잡히지 않을 때 - 8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맡은 자가 자기가 취하지 않았다는 결백을 주장하며 재판장 앞에서 여호와로 맹세하면 맡긴 자는 그것을 믿고 맡은 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무고죄 - 9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찌니라, 또한 물건을 맡긴 자의 물건이나 짐승을 도둑맞았는데 그와 비슷한 것이 맡은 자의 집에 있어 시비가 일어날 때 재판장 앞에 가서 시비를 가리고 맡은 자가 자기 물건이 확실하다고 여호와로 맹세하면 맡긴 자는 물건을 도적맞았을 때 여호와로 맹세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말을 믿는다.

이 때에는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맡긴 자의 물건으로 판명되면 맡은 자가 갑절로 변상할 것이요 맡은 자의 물건으로 확정되면 맡긴 자가 두 배로 변상을 해야 한다. 이는 무고죄에 대한 형벌이다.

 

짐승을 도적맞았을 때 - 10사람이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물려 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짐승을 이웃에게 맡겼다가 맡은 자의 부주의나 고의성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된 일에 대해서는 맡은 자가 여호와로 결백을 주장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

 

3.과실은 배상 - 12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맡은 자가 자기의 관리 소홀로 도둑맞았으면 맡긴 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영적으로 목자에게 하나님이 양을 맡겨 주시는데 그들을 관리 소홀로 지키지 못하고 사단에게 도적맞으면 심판 날에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3:1“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므로 목자들은 맡겨주신 양을 잘 돌보기 위해 죽도록 충성을 다해야 한다. 고전4:2“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2:10“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4.증거 무죄 - 13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찌니라, 맡은 자가 임의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맡은 자는 책임을 면한다.

 

5.빌려온 물건이나 가축에 대해서

자기책임: 14만일 이웃에게 빌어 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이웃에게 부탁하여 빌려온 짐승이 주인이 없을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배상해야 한다. 이는 빌려 올 때에는 그만큼 책임감 있게 대처해야 함을 말한다.

 

주인과 함께: 15그 임자가 그것과 함게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찌며 세 낸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찌니라, 주인이 함께 있을 때 짐승에게 이상이 생기면 주인이 목격하였고 또 주인은 그 짐승에 대하여 빌린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있기에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존재이기에 주인의 책임으로 돌린다.

 

렌트원리: 15, 무료로 빌려 온 짐승이 상하거나 죽으면 배상하지만 돈을 주고 빌려 온 짐승은 상하거나 죽으면 빌려준 사람의 책임이 된다. 돈을 받고 빌려 줄 때에는 부실한 짐승을 빌려 주면 안된다. 또한 세를 받는 돈에는 빌려준 짐승이 잘못 되었을 때에 대비한 손해 보상적 역할을 함께 하기 때문이다.

 

6.책임 - 16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드려 아내로 삼을 것이요, 남자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처녀를 꾀어 동침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지는 행동이 결혼지참금을 지불하고 그 처녀와 결혼하는 것이다.

17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폐하는 일례로 돈을 낼찌니라,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반대하면 남자는 결혼 지참금만 지불하고 아내는 얻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는 자신이 불법적으로 처녀를 꾄 일에 대한 벌금의 성격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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