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새벽기도255 [절도] 출21:33-22:6 도둑질에 관한 처벌 [배목새벽설교]

달려라33 2024. 6. 3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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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8년 11월 1일 목요일/ 새벽기도 255일째 설교 (출 76번째 설교)

255-76 목, 출21:33-22:6

사람이 파논 구덩이에 소나 나귀가 빠지면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주고 죽은 것은 그의 차기가 된다.

소가 다른 소와 싸우다가 하나가 죽으면 산소를 판값과 죽은 소를 각각 반분한다.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 단속하지 않았으면 죽은 소와 바꾼다.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소 하나에 소 다섯,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으라.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무죄이나 해 돋은 후면 피 흘린 죄가 있다.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배상하라.

도적질한 가축이 살아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하고 갑절로 배상하라.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불을 놓아 낟가리나 곡식을 태우면 배상하라.

 

1.안전 조치 - 33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찌니라,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은 부실로 인해 그 구덩이에서 발생 된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소유와 권리에는 항상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5-36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찌니라, 소끼리 받아서 하나가 죽으면 산소를 팔아서 반씩 나누고 죽은 소는 고기를 둘로 나눈다. 이는 둘 중에 어느 누구이 잘못도 없는 것이기에 당사가간에 공평한 처벌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받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단속하지 않았으면 산소는 상대방에게 주고 자기는 죽은 소를 취하게 된다.

현대에 있어서도 사고가 터지면 주인의 과실여부를 조사하여 처벌한다.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났다고 보고 책임을 묻는 것이다.

 

2.중심으로 판단 - 1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같을찌니라, 소는 다섯배, 양은 네배로 변상한다. 이는 작고 온순한 양을 훔칠 때보다 크고 훔치기 어려운 소를 훔칠 때 더욱 더 치밀하게 공을 드렸을 것이고 양보다 소가 비싸고 귀한 것이기에 더 무거운 처벌을 하는 것이다. 같은 짐승이라도 양을 훔치는 것보다 소를 훔치는 것이 더 큰 죄로 본다.

현대에서도 공금 횡령을 하더라도 금액에 따라서 형량이 다르게 나온다.

 

3.정당방위 - 2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문으로 들어오는 도적과 벽을 뚫고 들어오는 도적은 죄가 다르다. 도둑질을 해도 맨손으로 훔치는 것은 절도지만 드라이버라도 공구를 사용한 도둑은 특수절도가 된다.

벽을 뚫고 들어오는 중범죄에 대해서는 도적이 아니라 거의 강도 수준이다. 이는 쳐 죽여도 주인은 정당방위로 무죄하다.

그러나 밤에는 정당방위지만 낮에는 강도라도 죽이면 주인도 죄가 있게 된다. 이는 한밤중과 낮에 주인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3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현대 법에 있어서도 한밤중의 강도 진압과 낮에 들어온 강도 진압에 차이를 둔다.

 

4.죄로 인한 종 - 3, 종이 되는 경우가 가난해서 식구부양을 위해 팔려가는 경우가 있지만 도적질 하다가 그 도적질 한 것을 변상하기 위해 자신을 팔아 종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종의 자세는 도적질에 대한 죄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6년 간 종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회개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

 

5.미수범 - 4도적질 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찌니라, 소를 훔치면 5배를 변상하고 양을 훔치면 4배로 변상해야 하는데 도적질 한 것을 다른 곳에 팔거나 잡아 먹지 않고 산 채로 있는 것은 도둑질을 완전하게 이루지 못하고 미수로 그친 것으로 보아 2배만 변상하게 한다.

 

6.고의적 범죄 - 5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찌니라, 자기 짐승을 남의 밭에 풀어 놓는 다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다른 사람의 농작물을 도적질하는 것이 된다. 짐승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짐승에 대한 관리 책임도 함께 가지고 있다. 권리와 의무는 항상 동전 양면으로 함께 존재한다. 남의 것을 귀한 줄 모르는 자는 상대방의 농작물 상태가 어떠했든지 간에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빼앗기게 된다. 이처럼 죄를 짓는 자는 손해가 온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법의 참된 취지이다.

 

7.과실배상 - 6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찌니라, 자기 밭의 잡풀을 태우다가 밭의 경계에 있는 가시나무에 옮겨 붙어 이웃 농작물을 태우면 배상해야 한다. 이는 순간에 일어나는 실수가 아니라 충분히 생각하면 막을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생각의 게으름에 대한 형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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