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5일 월요일/ 새벽기도 912일째 신명기 183번째 설교
신13:12-14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13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14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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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201005월 신13:12-14 (신13-39)
1.사실 확인 - 12-14절“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한 성읍에서 우상 숭배의 소문이 들리면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는데 그 전에 그 소문에 대해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무고히 사람을 모함하여 파국에 이르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오늘날 교회에서 권징을 시행할 때 지켜야할 중요한 원리이다. 교회의 권징은 철저한 조사와 참사실을 기초로 해야 한다. 만일 철저한 사실 조사도 하지 않고 그 소문이나 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섣불리 징계 한다면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므로 권징의 온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교회의 권징의 목적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인데 잘못된 것이 외곡 되었다면 권징 대상자의 심령에 상처만 주는 권징의 효과는 역효과가 일어난다.
그래서 잘못이 여러 명에게 알려지기 전에 단둘이 만나서 대화로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18:15-17“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