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7일 토요일/ 새벽기도 924일째 신명기 195번째 설교
신14:22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https://www.youtube.com/watch?v=AvIvvssKUJk
924 201017 토 신14:22 (신14-53)
1.십일조 의무 - 22절“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이 매년 토지소산의 십일조를 드리는데 “마땅히” 드리라고 한다. 십일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의무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 교육, 근로, 납세의 의무가 있다. 지금은 재산권 행사, 환경 보전의 의무가 첨부되어 6대 의무로 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가 있듯이 천국백성인 성도에게는 십일조의 의무가 있다.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등은 자발적으로 자신이 금액을 정해서 드린다. 그러나 십일조는 자기 소득의 십분의 일이라고 정해져 있다. 국가에 내는 개인 소득세도 개인 소득에 따라 6%~42%까지 정해져 있다.
국가가 없으면 개인의 소득이 없듯이 국가로 인해 생긴 소득이기에 세금을 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은 소득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난 것이기에 십일조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 힘으로 얻은 것 같지만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신8:17-18“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국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탈세자가 된다. 하나님의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 도적질 한 것이 된다고 한다. 국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과징금이 붙듯이 하나님의 성물인 십일조를 드리지 않으면 십일조만 못쓰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손해가 올 수 있다. 말3:8-9“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십일조 내기를 아까워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계산법에 의존하는 사람이고 십일조를 성실히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존하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된 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