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기

새벽기도 1024 [산재법]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22:8 중대재해처벌법, 본문자막, 1022) [배목새벽설교]

달려라33 2025. 1. 29.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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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8일 목요일/ 새벽기도 1024일째 신명기 295번째 설교

신22:8 네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https://www.youtube.com/watch?v=nLb6ghB0Duw

 

1024 210128목 신22:8 (22-23)

1.미필적 고의적 살인 - 8네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포괄적 상해를 말한다. 지붕에 난간을 만들지 않으면 사람이 떨어질 수 있고 사람이 떨어지면 다치게 되는데 그것을 알고도 내 비용이 든다고, 내 수고가 필요하다고, 나는 지붕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설치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집 주인에게 물린다.

사람이 부지중에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도피성에 피하여 살 수 있다. 그러나 지붕 난간을 만들지 않아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그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이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이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사고와 같이 기업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소비자나 노동자가 사망하고나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업과 관리를 하는 공무원에게 강하게 처벌을 내리는 법이다.

202118일 국회에서 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처벌수위가 당초 발의된 것보다 많이 약화되었다고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은 이웃사람과 관련되는 일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이웃이 다칠 가능성이 있는 일에 대해 내가 다치지 않게 방지하듯이 할 것이다.

다칠 수 있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포괄절 고의적 상해 및 살해죄가 적용되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 밟으면 터지는 지뢰가 있는 것을 알고도 내 자식에게만 그 놀이터에 가지 말라고 하고 그냥 놔둔다면 그 지뢰로 인해 다친 책임을 국가법은 그 지뢰를 설치한 사람에게만 묻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묻는다.

잃어버린 양이나 소, 잃어버린 옷을 습득했을 때 그것을 잘 보관하여 주인을 찾아주어야 하는 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웃 사람을 보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내 일과 같이 처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2.전도책임 이를 영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 나만 천국가면 된다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다. 3:17-20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 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 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고전9:16“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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