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2일 화요일/ 새벽기도 341일째 설교 (레 15번째 설교)https://www.youtube.com/watch?v=whM-CHoUWGc 341-15 190212화, 레6:1-71.이웃 악행 – 2-3절“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맡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 이웃에게 대한 범죄가 ①남의 물건을 맡고도 부인하거나, ②전당 잡고도 부인하거나, ③강도질하거나, ④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⑤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사람은 범죄 하는 것이다. 부인한다는 것은 맡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