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새벽기도 932일째 신명기 203번째 설교
신15:12-14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육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칠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13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14 네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https://www.youtube.com/watch?v=xmrNjM0ygz4
932 201026월 신15:12-14 (신15-31)
1.자유 - 12절“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육 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칠 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당시 종은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주인의 소유물로 간주되며 주인의 손에 생사권이 달려 있다. 그러나 히브리 종에 대해서는 7년째는 반드시 자유롭게 하라고 하신다. 출21:2“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육 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칠 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히브리란 말은 ‘물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온 것을 뜻한다. 히브리인이 종이 되는 경우는 가난으로 인해 돈을 받고 팔려가거나 간혹 도둑질과 같은 범죄로 인해 자유를 잃고 종이 되는 경우다.
종이 6년 동안 섬기다가 7년째 자유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안식일에서 유래된 것이다. 창2:1-3“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애굽의 종살이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의 몸이 된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 받은 은혜를 종에게 베푸는 것인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 주시기에 종들이 상전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마10:8“너희가 거져 받았으니 거져 주어라”
2.댓가지불 – 13-14절“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뜰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에게 자유를 줄 때에 신체적 자유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그가 생활할 수 있도록 주어야 한다.
양 무리, 타작마당, 포도주 뜰에서 생산물을 생산하는 작업을 노예들이 한다. 그들의 수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말한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되 그 자유가 온전한 자유가 되게 하시기 위해 필요한 물질도 함께 주라고 하시는 것이다.
이는 회사에서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노사협상을 할 때 고용인이 충분히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노동자의 수고로 인해 사업주가 돈을 벌면 그 수고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회사의 경영상태의 투명화로 인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서 회사가 어려울 때에는 직원들이 자원하여 일부 월급을 반납하여 인건비 재정의 어려움을 줄여주고 회사가 흑자가 나면 추가로 함께 나누어 가짐으로서 직원과 회사가 일체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할 것이다. 엡6:5-9“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 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앎 이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앎 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