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기

새벽기도 946 [판사] 판사가 반드시 공의로 판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신16:18 판사, 본문자막, 944) [배목새벽설교]

달려라33 2025. 1. 15. 23:00
반응형

2020년 11월 9일 월요일/ 새벽기도 946일째 신명기 217번째 설교

신16:18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https://www.youtube.com/watch?v=vw8K4e0at_k

 

946 201109월 신16:18 (신16-37)

1.공의 - 18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3대 절기를 준수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지도자들에게 공의로운 재판을 행하라고 명하신 것은 종교적 절기를 아무리 잘 준수하여도 공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국가의 근본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재판은 일의 공의에 어긋난 자를 처벌하고 개인적인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사적인 이익이나 개인적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의 즉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사법부의 재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지금의 사법부 재판은 같은 사건을 두고 일심과 이심이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판사가 법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한 정치적 분위기에 맞추어 재판장의 양심에 어긋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보이는 건도 있다. 사법부가 정의롭지 못하고 정권에 기울어 있다면 이는 정권의 시녀가 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이다.

법은 하나님의 뜻에 또는 제정된 법에 따라 국가 안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사법부는 한 사회와 국가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기에 사법부가 정의롭지 못하면 그 사회와 국가는 모든 기준이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데 분명한 것은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상위법이다.

미국은 대법관 한 명을 인명하기 전에 엄격한 청문회의 과정을 거친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의 최종적 판단 기관으로서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판단은 국민들의 삶과 윤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간통이나 낙태를 합법화 하느냐 불법화 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성윤리에 변화가 일어난다.

 

2.정의 - 대한민국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은 비싸지만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형량을 줄이기도 하고 돈이 없으면 작은 죄에도 처벌을 혹독하게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존재하고 있다.

법이 공정성을 잃게 되면 국민들에게 법은 준엄성을 잃게 되어 국민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사법부의 신뢰가 준법정신을 좌우하는데 우리나라가 준법정신이 떨어지는 원인에 사법부의 불공정성이 작동한다.

그러므로 재판의 공정은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다. 56:1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7:9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21:3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