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1일 토요일/ 새벽기도 957일째 신명기 228번째 설교
신17:4-5 혹이 그 일을 네게 고하므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찌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5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https://www.youtube.com/watch?v=GkK-wegGwEA
957 201121토 신17:4-5 (신17-17)
1.확실한 죄만 치리한다. 4절“혹이 그 일을 네게 고하므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우상 숭배의 혐의가 있다고 무조건 정죄하고 처단해서는 안 되고 자세한 정황이나 경위를 파악하고 증인의 확실한 증언이 있기 전에 소문만을 근거로 특정한 사람을 정죄하고 처단한다면 자칫 무고한 피를 흘리게 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주의해야 한다.
오늘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사건에 대해 많은 뉴스가 난무한다. 확실한 근거가 없이 의심만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꼭 필요한 것이 분별력이다.
교회 치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교회 구성원 중 누군가에게 교회의 바른 신앙과 덕을 세우는 일을 해치는 허물과 과오가 있다고 여겨질 경구 교회는 그 사실을 신중하게 다루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 누구든지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그를 정죄하거나 징계해서는 안된다. 세상 법에서도 헌법 제27조 사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택하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만일 성급한 판단으로 장죄를 앞세우다가는 무고한 사람을 음해하는 것이 되고 만다. 특히나 교회의 치르는 공개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무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음모나 교회의 성급한 판단으로 치리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자칫 실족하여 교회를 아주 떠나게 될 수도 있다. 그러한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라고 한다. 막9:42“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교회의 순결과 말씀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자에 대해서는 교회가 치리를 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만 혹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급히 판단하여 치리하여 실족케 한다면 그것은 치리를 시행한 당사자들은 물론 교회 공동체의 큰 불행이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확연히 드러난 공동체 안의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여 퍽결하되 범죄자를 치리할 때는 확실한 증거와 사실에 기초하여 신중하게 시행해야 한다. 마18:15-17“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고전5:13“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살후3:14“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